학회 정관

학회 정관

 

제1장 총 칙
 
제1조(명칭) 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산림경영정보학회(Korean Society of Forest Management and Information, 이하 "본 회")라 칭한다.
 
제2조(목적) 본 회는 국내 산림경영 및 정보를 위한 산·학·연·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, 회원 상호 간의 유기적인 화합을 도모하여 임학 및 임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 
제3조(사무실) 본 회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 1800, 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 3층 산림경영정보학회 사무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 
제4조(사업) 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1. 산림측정 및 조사, 산림계획, 임업경영, 산림정보 등 임학 혹은 임업관련 분야에 관한 교육·연구사업
2. 공동연구의 기획 및 수행
3. 국내외 학회, 기타 유관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
4. 뉴스레터, 학술정보지, 논문집 및 도서의 발간
5. 학회, 학술대회, 강연회, 세미나, 워크샵 등의 개최 
6.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감리 및 용역 등의 사업
 

제2장 회 원
 
제5조(회원의 종류) 본 회 회원은 정회원, 준회원(학부 및 대학원생), 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한다.
 
제6조(회원의 자격) 
① 정회원은 임학 혹은 임업관련 분야에 종사하고,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
② 준회원은 학부나 대학원에 적을 두고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자
③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
④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임학 혹은 임업관련 기관이나 단체 
 
제7조(회원가입) 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입회를 결정한다.
 
제8조(회원의 의무) 
① 본 회의 회원은 정관 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② 본 회의 회원은 정관 또는 이에 따른 규정과 총회 및 제반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 
제9조(회원의 권리) 
① 제6조에 명시된 모든 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② 일반회원과 기관회원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필요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
 
제10조(회원의 탈퇴, 자격상실, 제명 및 자격정지) 
①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의 뜻을 통보하여 탈퇴 할 수 있다.
② 금치산, 파산선고 및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③ 회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 회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,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.
④ 회비를 3년 이상 체납 시 회원의 자격과 권리가 정지된다.
 

제3장 임 원
 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수) 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10인 이내 
3. 상임이사 20인 이내
4. 이사 30인 이내
5. 감사 2인
6. 고문 약간 명
 
제12조(임원의 자격) 본 회 임원의 자격은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1.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회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자
2.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
 
제13조(임원의 선출) 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다.
1. 회장, 부회장, 상임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2.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 
제14조(임원의 임기) 
① 13조 1항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.
② 기관회원을 대표하여 선출된 임원은 당연직 임원으로 임기 중에 다른 직으로 전보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승계한다.
③ 보선 또는 승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④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.
 
제15조(임원의 직무) 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기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본 회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본 회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,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 

제4장 총 회
 
제16조(총회의 구성) 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제6조에 명시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 
제17조(총회의 소집) 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적어도 연 1회 개최한다. 
③ 이사회 혹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은 제2항의 임시총회 외에 별도의 임시총회를 최단 시일 안에 소집해야 한다.
 
제18조(총회의장) 총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.
 
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본 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
5. 기타 회장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 
제20조(의결 정족수) 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 

제5장 이사회
 
제21조(이사회의 구성) 본 회의 이사회는 고문, 회장, 부회장, 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 
제22조(이사회의 소집) 
① 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4. 기타 본 회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7 일 전까지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 
제23조(이사회의 기능) 본 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의 작성 및 운영
2. 예산 및 결산의 사항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4. 주요정책
5. 감사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
6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
 
제24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 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는 서면 위임장에 의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 
제25조(각종 위원회) 
① 회장은 제4조의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집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회장이 위촉한다. 
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.
 

제6장 재산 및 회계
 
제26조(재산의 구분) 
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. 
② 제1항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
 
제27조(기금조성) 본 회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 1. 입회비 및 회비
 2. 기부, 찬조금
 3. 사업의 수익금
 4. 기타 수입
 
제28조(재산의 관리) 
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처분 또는 대체코자 할 때나,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② 본 회는 매수, 기부체납,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재 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③ 예산 이외의 채무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기록하여야 한다.
 
제29조(회계연도) 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 1월 1일부터 당년 12월 31일까지로 한다.
 
제30조(예산 및 결산) 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를 전후하여 2월 이내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 

제7장 보 칙
 
제31조(정관변경) 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 3분의 2 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 
제32조(해산) 
①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포함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 에 귀속한다.
 
제33조(별도규정) 본 정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규정으로서 정할 수 있다.
 

부 칙
 
제1조(시행일) 본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준용) 본 정관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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